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소추 특권 (문단 편집) == 예외 == [[내란|내란죄]]와 [[외환의 죄|외환죄]]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, 더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,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. 한마디로 [[친위 쿠데타|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는 것]]까지 봐주지는 않겠다는 것.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정 정치 세력이 노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, 대통령(또는 그 후보)에 대한 헐뜯기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. 그러나 헌정 파괴 범죄는 목적성을 지녀야 하는 등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지라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거나 그저 썰로 끝나며,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[[국회의원]]조차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 판결되는 일이 흔치 않은지라 헌정 이후 대통령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. 게다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이 그렇듯 대통령 역시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가면서 현 정부를 [[괴뢰국]]마냥 주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,[* 만약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되거나 직위상실이 이루어질만큼 중대한 처벌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복직하게 되기에 당연히 3심 확정 전까지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.]이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역시 만만찮게 된다. 외국에서조차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된 사례는 흔치 않으며,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[[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]] 정도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